2017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세법
201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초고소득층에게는 소득세 40%를 과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사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게는 접대비 비용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이 밖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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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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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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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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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 적용기한 단축 등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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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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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법인세법 §25,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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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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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
□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②) × 50%
ㅇ 800만원→400만원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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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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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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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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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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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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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등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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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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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적용대상 확대 |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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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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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지원요건 ①‘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세제 혜택 (신차) ㅇ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시행기간 : ‘16.12.5~’17.6.30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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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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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 공제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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