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도세 대상
부담부증여, 현물 채무변제, 위자료 등에 양도세 내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부담부 증여나 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드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담보제공 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등 부동산 이전 결과 채무가 줄어들었다면 과세 대상이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채무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이전에 따른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주든지, 부동산 자체를 주든지 간에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라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간에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재산분할은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때 취득세 (0) | 2016.12.12 |
|---|---|
| 2017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세법 (0) | 2016.12.07 |
| 재산 협의 분할 할때 주의 (0) | 2016.11.28 |
| 1주택자는 주택 임대해도 소득세 안 낸다 (0) | 2016.11.24 |
| 증여세 줄이는 법 (0) | 2016.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