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동산 세금 거래 전 확인,

호사도요 2017. 2. 8. 09:25

부동산 세금  거래 전 확인

 

 

 

거래 전 확인,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 제도

양도소득세율 최고 40% 적용

 

 

국세청은 최근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 세율이 신설되어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시 최고 세율 38%가 적용되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부터 5억원

이하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6억원, 8억원, 10억원인 납세자는 각각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 할 때 공제율은 축소된다.

 

 

작년까지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으나 올해부터는 7%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유예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019년부터 적용되도록 미뤄졌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전용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단, 소형주택 기준이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 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됐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숙지하여 미리 알아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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