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송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판결요지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 호로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 000만 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사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도 소외인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소송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고, 2013. 9. 3.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 제3채무자인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로서 관련 소송에서 수령한 서류를 본인인 피고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외인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
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 제227조 제2항, 제3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이므로
소외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
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해설
민사소송에서 송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서면을 보내는 행위로, 즉 송달의 취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함이므로 송달이 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비로소 부득이하게 소송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시 송달로 종료된 소송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재심 절차와는 달리 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위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은 되었으나 송달을 받은 자는 상대방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였다.
즉 원고 측의 이익과 부합하는 자가 송달을 받았는 바, 결국 그와 같은 송달은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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