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호사도요 2017. 3. 15. 08:5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한 채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팔 때 발송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미리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다주택자 양도시기 조절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맨 마지막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라면?

 

오피스텔은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시설과 주택으로 구분된다.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2주택자로 과세가 될 수 있다.

양도시점 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택 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지 업무용 시설로 보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한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 활용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연도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난 주택과 통산할 수 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주택을 한 해에 함께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을 넓게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이 큰 경우에는 각각 면적부분만큼 상가와 주택으로 본다.

이 때, 면적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택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상가면적이 크게 등재되어 있다면 양도 전에 공부상 용도를 실제

용도대로 변경하여 양도해야 전부 주택으로 인정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0) 2017.03.21
주택 양도 전, 폐가 허물고 공부 정리  (0) 2017.03.20
상속세 절세  (0) 2017.03.08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가능  (0) 2017.03.07
부동산 의 부가가치세  (0)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