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양도 전, 폐가 허물고 공부 정리해야”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양도 후 폐가 입증 힘들어
서울에 자기 소유 아파트 한 채가 있는 A(62)씨는 수년 전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작은 땅과 함께
그 곳에 건축되어 있는 낡은 농가주택을 구입했다.
그 농가주택은 사실상 폐가인 상태다.
얼마 전 A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일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하 씨처럼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한 채가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세청은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 ”며,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 를 받고 난 다음 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 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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