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절세 효과 높이려면 미래가치 큰 것부터 증여해야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일찍 사전증여 활용
나중에 자녀가 감수해야 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까지
합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
또한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의 방법을 활용할 때도 전략이 있다.
우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나 미래에 가격상승이 명백한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사전증여 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증여자의 소득도 감소하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재산가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해야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토지 같이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와 실 가치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 효과가 결정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해야 상속재산 에 합산 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 ‘증여공제대상’ 활용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때는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나 자녀 등의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므로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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