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구상금]상속포기의 효력 등...

호사도요 2017. 3. 16. 17:3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  [공2017상,315]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5조, 제1026조 제2호,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전 문】

【원고, 상고인】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허홍만 외 4인)

【원심판결】창원지법 2014. 5. 21. 선고 2013나10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대습상속)에 관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하 ‘대습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이하 ‘피대습자’라 한다)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민법 제1005조),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상속포기 제도이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법은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로 제한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포기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또한 상속포기의 방식은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법과 그 규칙은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항),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할 때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쳐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를 하거나 그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절차, 방식과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대습상속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4. 28. 소외 1, 소외 2와 피보험자를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교육보험’이라 한다)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3은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1, 소외 2가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5. 7. 25. 대한교육보험에 각 10,826,676원씩 합계 21,653,3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3은 2000. 11. 24.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소외 4가 있었다. 피고들과 소외 4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소외 3의 어머니인 소외 5가 소외 3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당시 피고들과 소외 4는 2001. 2. 3. 창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1. 2. 22. 2001느단50호로 “청구인들이 2001. 2. 3.자로 한 피상속인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하였다.

라. 그 후 소외 5는 2004. 2.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는 망 소외 3, 소외 6, 소외 7, 망 소외 8(1995. 8. 20. 사망), 소외 9가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소외 4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3이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소외 3의 사망 후 제1순위 상속인인 피고들과 소외 4의 상속포기에 따라 제2순위 상속인인 소외 5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가, 그 후 소외 5의 사망에 따라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9, 소외 3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과 소외 4, 그리고 소외 8의 대습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소외 3의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에 지나지 않아 그 효력이 소외 3의 어머니인 소외 5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외 5의 사망에 따라 소외 3을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피고들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소외 5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5가 사망 당시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과가 소외 5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피고들은 소외 5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대습상속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상속포기, 대습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