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호사도요 2017. 3. 21. 08:23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될 수 있다

상속개시 1년 내 2억원 처분 시 사용처 소명해야

 

피상속인의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확보해두어야 원치 않는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 개시 2년 내에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어야 추후에 상속세를 더 납부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용한 자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 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이 금액에 미달하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미달하는 금액이라도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금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상속인이 하나하나 명백하게 밝히기란 어렵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0억원인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0억원의 20%인 2억원에 대해서는 소명

하지 못해도 감안을 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재산은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