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으면 좋다

호사도요 2017. 3. 17. 08:2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으면 세금 줄어든다

 

 

매입가격 같다면 세금계산서 무조건 받는 게 이득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규모 사업자는 대부분 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1월25일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무처리가 간편하고,

또 그만큼 거래의 투명성도 낮은 편이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꼭 받아야 할 의무규정도 없다는 점은 간이과세자의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잘 챙겨두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본인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에 다시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올해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부가가치세로 40만원(4천만원 X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X 10%)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음식점 운영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면 매입세액 20만원에 음식점

부가가치율 10%를 곱한 2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 40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한 3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매입가격이 동일하다면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이득이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