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거래할 때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아마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거나 특수관계인 에게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3억원 한도)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 또는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아니라도 증여세 주의
반면 에 특수 관계인 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 예외인 경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②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은 제외)
③ 개인과 법인간 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위 ②의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포함)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증여대상에 포함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등을 특수관계인간에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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