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약 27만건으로 사상최대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가 약 27만건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상속 재산으로 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증여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수익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최저)과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만 있다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활용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많다.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의 포인트는 10년, 5년을 활용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데 있다.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활용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많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자가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데, 세법상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의 포인트는 10년, 5년을 활용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데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어갈 경우, 3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게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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