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환지기준)

호사도요 2017. 4. 6. 13:4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환지기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지개발이다.

하지만, 모든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환지 개발하는것은 아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자체는 수용과 사용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환지개발이 추세이다.

예를들면 평택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전부가 환지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오송역세권 또한 20만평이 넘는 규모가 전부 환지 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의 특성을 잘이해하고 역세권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환지개발 구역이 지정이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이 되며 대부분 평가식이라고 보면된다.

평가식은 실시설계승인 기준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읃을 평가하여 환지를 한다는 얘기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과소토지 면적은 협의보상 처리 될수있다.

 

 

물론 증환지도 가능하고 과소토지들을 따로 집단환지 할수도 있다.

어쨋든 도시개발법을 기준으로하며 각각의 지자체나 시행사들이 상황에 따라 나름 규칙을 정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보통 과소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