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올해 고소득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세테크 항목은 소득세율입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높은 세율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분부터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16년 귀속 분까지 |
2017년 귀속 분부터 |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5억원 이하 |
38% |
|
- |
- |
5억원 초과 |
40% |
참고로 2017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개정 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억원 초과 40% 세율은 2018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계산 속산표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 예시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10,000,000 |
6% |
600,000 |
60,000 |
|
30,000,000 |
15% |
3,420,000 |
342,000 |
|
50,000,000 |
24% |
6,780,000 |
678,000 |
|
100,000,000 |
35% |
20,100,000 |
2,010,000 |
|
300,000,000 |
38% |
94,600,000 |
9,460,000 |
|
500,000,000 |
38% |
170,600,000 |
17,060,000 |
|
700,000,000 |
40% |
250,600,000 |
25,060,000 |
이상으로 2017년 소득세 세율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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