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소득세 세율

호사도요 2017. 4. 14. 08:49

소득세 세

 

 

 

올해 고소득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세테크 항목은 소득세율입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높은 세율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분부터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16년 귀속 분까지

2017년 귀속 분부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
-

5억원 초과

40%

 

 

참고로 2017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개정 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억원 초과 40% 세율은 2018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계산 속산표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 예시

 

 

과세표준

적용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10,000,000

6%

600,000

60,000

30,000,000

15%

3,420,000

342,000

50,000,000

24%

6,780,000

678,000

100,000,000

35%

20,100,000

2,010,000

300,000,000

38%

94,600,000

9,460,000

500,000,000

38%

170,600,000

17,060,000

700,000,000

40%

250,600,000

25,060,000

 

이상으로 2017년 소득세 세율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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