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재산 평가하는 방법

호사도요 2017. 4. 12. 08:20

상속재산 평가하는 방법

 

 

 

상속 부동산 ‘평가 방법’ 따라 세금 부담 달라져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양도세 부담 커질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8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토지를 상속 받게 된 A씨는 상속 등기 이전을 하려고 등기 이전

수수료와 상속세 부과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상속재산 인 아파트 및 토지 의 기준시가가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총 6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

가액이 없다.

그래서 A씨가 상속공제액 10억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요령일까?

 

 

부동산 을 상속받고 상속세 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 가 낮다고 하여 무조건 기준시가 로 상속재산을 계산하면 당장 상속세

부담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 의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A 씨가 나중에 아파트와 토지를 시가인 10억원 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0억원-6억원인 4억원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면, A씨가 적용 받는 상속재산공제액이 10억원일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이 시가인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감소되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안하면 당장 약간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신고하면 정식 평가액

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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