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질문
- A아파트 : 2012년 구입(임대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B아파트 : 2017년 구입(거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A아파트를 먼저 구입 후 임대중이며, B아파트를 올해 구입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A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하고,
B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5년 이상 임대" 조건의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인가요, 아님 실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가 개시된 날로부터 인가요?
2. 거주중인 B아파트를 조건 충족후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고,
임대중인 A 주택으로 이사해서 살게된다면(1가구 1주택),
A주택도 향후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몇 년 거주해야한다거나 하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3. 임대하던 A아파트로 거주하다 양도하게 된다면,
먼저 양도한 B아파트의 양도시점부터의 양도세만 비과세라는 상담글이 있던데 그런가요?
답변
1. 원칙이 임대계약서 상 입주일 이며 입주일이 사업자등록일보다 늦은 경우 사업자등록일 입니다.
2. A아파트 양도는 조건이 없고 거주 여부와도 상관 없이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소유(거주와 상관없고 다만 외국거주자는 3년)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됩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감면 보유
기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유기간전에 양도하면 종전 감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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