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증여세 절세

호사도요 2017. 5. 31. 08:59

부담 줄여 주는 증여  증여 세 알짜 절세팁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현금전환보다 부동산 그대로 증여가 대체로 유리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 보고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알짜팁을 정리해봤다.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계획을 세워 10년 단위로 5천만원(2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증여공제는 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절세효과는 더 커진다.

가령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며느리에게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참고로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환하기보다 부동산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까지 증여한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걱정이라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후 3개월 이내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7%의 자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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