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직한 근로자, 폐업한 사업자 일부도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의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이지만, 회사를 이직한 근로자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까지 더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회사를 이직한 근로자 중에서 종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달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3.3%의 세금을 떼는 소위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원천징수된 3.3%의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며,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인 경우와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적 연금소득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단, 사적 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해야 하고, 그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작년에 폐업을 했더라도 2016년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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