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요건
양도세 안 내도 되는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대체취득, 상속, 이사, 결혼, 노부모 봉양 등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요건 갖춰야 적용 가능
노부모님을 모시거나 결혼으로 인해 집을 합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1세대가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중이고 등기된 자산이라면 일반 소득세율 (6%~4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2주택자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각각 집을 한 채 소유한 사람끼리 결혼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사나 대체 취득으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래 1세대 1주택자였으나 원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원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 하는 주택 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 말고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는 보유 기간 동안 가치가 증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일시에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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