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 포인트
사업자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금관리란 원래 타인에게 선뜻 맡기기도 어렵고, 스스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남들이 아는 절세 전략은 숙지해두자.
소득금액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달라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31일까지(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고방법이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이 업종별로 일정수준 7천5백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되고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된다.
또한 1억 5천만 원, 3억 원, 6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 되며,
당기수입금액이 업종별로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로 분류되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 장부기장 해야 이득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속사업자인 때는 업종별로 2천4백만 원, 3천6백만 원,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당기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천5백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여 추계 또는 장부로 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동업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혼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각각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의 속성인 초과누진세율에 따라서 혼자 사업을 할 때 보다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동거 가족과 허위로 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각종 세액공제 활용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으므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다.
한도는 최대 5백만 원까지이다.
그 외 조세특레제한법 상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
규모 |
업종구분 |
감면율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그 외 해당업종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업종 |
10%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그 외 해당업종 |
30% | ||
중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5% | |
그 외 해당업종 |
15% |
단, 음식점업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은 제외 한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적용 시 주의를 요한다.
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기계장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 감가대상인 사업용 자산 설비를 한 경우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를 하며 이월하여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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