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아도 빚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12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이같이 밝히고,
2017년 7월 17일부터 상속한정승인 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청산하는 제도다.
두 법원은 “상속재산의 파산제도는 전문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모를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받아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조사, 재산수집, 안분변제 절차 등의 청산절차를 상속인이
이행해야 하며,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등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상속재산 파산제도에서는 파산관재인이라는 제3자를 통해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환가하고,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며,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성년후견개시]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0) | 2017.07.20 |
---|---|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성년후견개시]심판확정 전 후견계약 등기된 경우... (0) | 2017.07.18 |
사업자 절세 포인트 (0) | 2017.07.14 |
처분한 재산에 상속세 과세 (0) | 2017.07.12 |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 (0) | 201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