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팔 때 절세하려면 (상속세 신고가 관건)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토지를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를, 그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토지의 취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평가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의 사망으로 어머니 와 아들이 개별공시지가 8억원, 시가13억원 가량의 토지 를 상속받았다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가정 해보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
러나 상속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토지 가액은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또한 피상속인 (아버지) 의 배우자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만
따져보면 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인 8억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비 사업용 토지 중 농지를 상속 개시일 로 부터 5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는 약2억 4천만원
{(500,000,000 x 38%)-19,400,000] x 1.1 = 187,660,000(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에 가까운 돈을 양도
소득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상속세를 시가인 13억원으로 신고한다면 4천8백만원
{[(1,300,000,000-1,000,000,000)-10,000,000] x 20% - 10,000,000 = 48,000,000
(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정도로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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