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미혼 자녀, 주소지 달라도 ‘1세대’로 봐야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다.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1세대의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동일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는 점이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1세대로 판정한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떨어져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옮기면 독립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했다가 발각되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서류상 으로만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고 부모님 또는 자녀 소유의 주택을 양도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는 탈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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