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이체, 증여세 주의해야
13년부터 계좌 재산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 통해 차명계좌 입증
부모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 예금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변칙증여를 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증여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이 때 증여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점이
증여일이 되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명의자가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소유자가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차명계좌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계좌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단,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은 자금의 실소유자 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 등 제반 세금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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