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포괄적 양도 양수

호사도요 2017. 7. 27. 15:56

사업 포괄적 양수도 혼동 사례 주의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면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수자는 환급 받을 때까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도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납세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종종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데도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수도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적용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과세유형이 다른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간 또는 일반과세사업자간 또는 간이과세사업자간 서로 양도하는 경우

② 면·과세 겸영업자가 과세대상 사업 또는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양도일 현재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④ 공가 또는 분양 중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 추가하여도 가능)

⑤ 사업양도일 이전에 종료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⑥ 운수업의 경우 차량 등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량 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③ 모든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④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과세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⑥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인이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⑦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⑧ 양도일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