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세요
전국 공동주택,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 정보 제공
증여재산 평가부터 전자신고까지 가능
#. 서울 에 사는 A씨(가명)는 부친으로부터 공시지가 3억 5천만원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찾은 A 씨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증여일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고,
통상 매매사례가액은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신고 후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김 씨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7월18일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홈택스 메인화면 >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또 토지ㆍ개별주택ㆍ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 세목별(상속·증여세), 재산 종류별 평가하기 화면 >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이지만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증여 로 세금절약 (0) | 2017.08.08 |
---|---|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2018시행) (0) | 2017.08.07 |
대우받는 절세법 (0) | 2017.08.01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 (0) | 2017.07.31 |
부동산 증여 와 자금출처 (0) | 2017.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