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사전증여 로 세금절약

호사도요 2017. 8. 8. 18:25

사전증여 로 세금절약

 

 

 

상속재산이 3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기업단계의 잉여를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의 방법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꾼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설혹 10년 이내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라도 그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증여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경우

상속인에게 10년 전에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과거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합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 당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맞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할 때 납부하는 증여세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어 준다면 미래의 부담하는 상속세(50%)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50% 이하의 세율로 설계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므로 이때의

세금은 투자이지 절대로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장점 

 


① 사전증여를 하면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가 경제활동(사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때에 합법적인

    소득원이 되어 자금출처문제가 해결됩니다. 
③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들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절세전략


 

1.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증여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행위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므로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5.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에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증여공제

①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6억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5,000만원

③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2,000만원

④ ‘②·③’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1,000만원

⑤ ‘①~④’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없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기타의 다른 증여공제보다 공제금액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그 수증자를 배우자로 한다면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을 더 크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손해...  (0) 2017.08.16
부당행위 계산부인  (0) 2017.08.09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2018시행)  (0) 2017.08.07
상속·증여재산 평가  (0) 2017.08.04
대우받는 절세법  (0) 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