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소위 “털면 다 나온다”는 말처럼 조사하면 다 나온다지만 애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요즘은 전자신고가 일반적이고 모든 자료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특이 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우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신고를 잘 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사전적 의미
세무조사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이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무공무원이 회사에 나와서 세금을 추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업체는 따로 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①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업체
위의 경우 중 장기 미조사 업체에 대한 정기조사가 아니라면 특정한 선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철저히 적법한 세무 처리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 신고했던 소득 금액에 비하여 유난히 비싼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세무조사에 안 걸리는 사업장 관리법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모든 경비 집행 및 처리는 각종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증빙은 5년이상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야 세무조사 시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에 따라서도 그 조사 결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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