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 증여 5천만원 비과세
계부·계모 증여해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주의할 점은?
직계혈족 사망 후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 안 해
친부모가 아닌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 역시 친부모, 계부모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계부나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기타친족으로 보아 당시 공제한도인
500만원(현재는 1천만원으로 상향)까지만 공제됐다.
세법이 시대 흐름에 따른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탓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친부모와 계부모 모두 동일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게 됐다.
그런데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재혼한 아버지사망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1000만원)
민법에서는 친부가 사망한 후의 계모는 혼인 중이 아닌 자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만 공제된다.
재혼 가정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생전에 해야 증여세 공제한도를 크게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현재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 자진세액공제를 축소하여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부터는 3%로 점차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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