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

호사도요 2017. 8. 23. 08:4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010-000-1234로 발급해야

신고 등으로 미발급 적발 시 과태료 50% 내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무려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현금매출 양성화를 위해 해를 거듭할수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57개로 확대됐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한다.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거래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거래 총 금액은 10만원 이상이지만 계약사항에 따라 거래금액을 나누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할인에 합의한 소비자라도 추후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영락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미발급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