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기전 체크
자산 특성 상 미리 계획 세워야 절세 효과 커져
처분시기, 장기보유, 다른 자산투자 기회비용 고려 등
세금 문제는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거래금액이 크고, 하루 차이로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와 처분 시점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6월 전후 즈음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부동산을 5월 31일에 양도한다면 6월 1일 소유자가 되는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한다면 매도자의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매도자가 1년 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긴급한 자금상의 압박이 없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보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보유세 부담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일한 투자금액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다만 지난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다 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율이
중과세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절세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토지 처분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토지가 더 이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단, 수익형 부동산을 짓는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절세 방안은 보유 부동산 전체를 고려하되,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와의 수익률 우위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적 기회
비용 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부동산 세무계획을 세우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처분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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