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피해 가는 사업장 관리 방법
국세청,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 세무조사 예고
신고소득 대비 지출 크면 조사대상 가능성 높아져
세무조사는 자칫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기도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매출누락 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실사업자라도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준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대기업 이나 대 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부당 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동시에 영세사업자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정기 세무조사나 의심(?)되는 상황에서조차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힘쓰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사업과 무관하게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고급승용차나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신고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사업자는 과세관청이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자연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자료상 거래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유난히 원가율이 높거나 직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높아도 마찬가지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려면 사업용 지출과 사적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와 대표이사 개인명의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도록 관리하고, 모든 경비 집행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거래 시 수취한 적격증빙은 5년 이상 보관해야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진행하다 보면 조사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용 계좌를 추적하면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사업자 개인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연결되는 식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잘못된 진술로 인해 되려 무거운 세금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대여금]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0) | 2017.09.01 |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손해배상(기)]무권대리행위 추인.... (0) | 2017.08.30 |
임대 보증금의 공탁 (0) | 2017.08.2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 (0) | 2017.08.23 |
계부·계모 증여 5천만원 비과세 (0) | 2017.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