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증여세 과세 특징

호사도요 2017. 9. 4. 11:15

증여세 과세 특징

 

 

 

10년 내 재산 합산 과세 및 공제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 증여가 유리한 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납세 부담에

허덕이게 된다.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숙지해두면 이를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증여재산은 수증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 때 10년 내에 합산한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은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부동산 등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매매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여러가지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재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재산의 출처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두었으나, 법망을 피해 복잡한 방법 으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현재는 ‘포괄적 증여’라는 개념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신고세액 공제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미리 사전증여 하면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 또한 10년 이내 금액만 합산하므로 서두를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의 경우 사업초기 내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때에, 부동산의 경우도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겠지만 보통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 등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