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부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불리려면
순재산 110억원 이상 5720명, 5억원 초과 근로·사업소득자 2만3000명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 설문에서부터 당위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네이밍(이름짓기) 전쟁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부자증세 논쟁의 초점은 “부자만 왜?”와 “얼마나 더?”에 모아져 있다.
“그것만으론 부족한대?”라는 반박은 사족에 불과하다.
(부자증세만으로 필요한 세수를 전부 확보하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재 “부자만 왜?”라는 반박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리얼미터 24일자 찬성 85.6%)
“얼마나 더?”는 정부와 여당이 27일 열린 세법개정 당정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사는 부자들은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불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일반적으로 부자를 지칭할 때 ‘부유층’, ‘자산가’, ‘슈퍼리치’, ‘VIP’ 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된다.
이처럼 부자를 부르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부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자를 정의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에 따른 서민층-중산층-상류층 분류이다.
미국 리서치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가 정의한 중산층의 기준은 가계소득 중위값(median)을 중심으로 67%~200%
범위 안의 소득을 버는 가계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중위값의 2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가계는 상류층(upper class)으로 정의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 가계소득 중위값은 390만원이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683만원이다.
따라서 퓨리처시의 기준에 따르면 연간 가계소득이 3137만~9365만원이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불리게 된다.
그렇다면 부자인 상류층으로 불리기 위해선 연간 가계소득이 9365만원이 넘어야 한다.
연간 가계소득이 9365만원이 넘으면 소위 ‘텐프로’(10%)라고 불리는 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부유층에 속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연간 가계소득이 8943만원을 넘으면 한국에서 텐프로에 든다.
둘째, 부자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순재산이다.
순재산을 기준으로 부자를 가를 때 보통 ‘자산가’, ‘슈퍼리치’와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순재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수치로 일반적으로 거주주택은 제외한다.
순재산이 100만 달러(11억원)가 넘는 부자는 백만장자(millionarie 혹은 HNWI)라 부른다.
그 위로 순재산 1000만 달러(110억원)가 넘는 부자는 멀티 백만장자(Multi-millionaire),
그 다음 순재산 3000만 달러(330억원)가 넘는 부자는 울트라 HNWI(Ultra HNWI)라 부른다.
순재산이 1억 달러(1100억원)가 넘으면 센타 백만장자(Centa-millionaire),
마지막으로 순재산이 10억 달러(1조1000억원)가 넘어서면 억만장자(billionaire)로 명명된다.
전 세계 부자들을 조사하는 리서치기관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의 2017년 웰스리포트(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13만2500명이고, 억만장자 수는 28명이다.
멀티 백만장자와 울트라 HNWI는 한국에 각각 5720명과 227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500명 억만장자의 순위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Bloomberg Billionaire Index)에 들어 있는 한국의
억만장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총 7명뿐이다.
29일 기준으로 블룸버그의 500대 억만장자 인덱스에 들어가기 위해선 순재산이 최소 4조3000억원이 넘어야 된다.
셋째, 부자들을 관리하는 은행 PB센터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고객의 등급을 매긴다.
은행 PB센터에서 부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초우량고객, VIP, VVIP, 골드(다이아몬드)회원 등이다.
금융자산 기준으로 보통 10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고객은 VIP로, 30억원 이상이면 VVIP로 불린다.
우량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 오픈 기준금액도 부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통 금융자산 3억원 이상이면 대여금고를 오픈할 수 있는데,
PB센터에 따라선 1억원까지도 대여금고 오픈 기준을 낮춘 곳도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이면 한국에서 부자나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다.
다만 세법에 따른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정부나 의회에서 매년 세법을 개정할 때 단골메뉴로 거론하는 게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다.
그런데 최근 부자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고소득자보다 상위 계층인 ‘초고소득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에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적용받으려면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약 4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에서 근로소득자는 6000명이고 사업소득자는 1만7000명이다. 나머지는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이다.
따라서 경상적으로 5억원을 넘는 소득을 버는 초고소득자는 2만3000명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고소득자가 전체 국민의 약 0.08%라고 밝혔다.
근로자 가운데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는 0.04%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 부자로 불리거나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기준이든 간데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 빼고 말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로 여기고 행복해하는 부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부자입니까?
자료: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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