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호사도요 2017. 9. 7. 12:59

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과 세금문제

 

 

 

 

부가세 과세, 취득세는 4.6% 부담해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가 잦다.

과거에는 주로 사무실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다.

또 일반 주택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등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취득 후 임대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짚어보자.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받거나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주거용 임대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에 비해 취득세도 4.6%로 높다.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이하,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 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처럼 2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등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