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담부 증여하면 절세효과

호사도요 2017. 9. 11. 09:59

부담부 증여하면 절세효과

 

 

 

증여할 때 절세비법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다.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채무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 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②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 명의의 채무이어야 할 것 
③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명시할 것

 

 

 

부담부증여 예시 


증여자는 아버지고 수증자는 성년 아들이며 다음과 같은 상가건물을 증여한다.

 

취득시기 시가

증여시기 시가

상가건물 대출금

보유기간

3억

10억

5억

11년

 

 

 

부담부증여 세액비교

 

 

일반적인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1,000,000,000

양도가액

500,000,000

채무공제액

-

500,000,000

취득가액

150,000,000

증여세 과세가액

1,000,000,000

500,000,000

양도차익

35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05,000,000

증여세 과세표준

950,000,000

450,000,000

양도소득금액

245,000,000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

80,000,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신고세액공제

15,750,000

5,6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242,500,000

자진납부세액

209,250,000

74,400,000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72,750,000

지방소득세

0

0

지방소득세

7,275,000

총부담세액

209,250,000

총부담세액

154,425,000

 

 

(3) 상기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 총부담세액이 54,825,000 원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사항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반적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잔고증명,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을 분명히 해야 하고 채무로서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인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갖추어야

한다.

 

(2)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년 내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때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 재산 상태 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 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채무상환자금은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