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장단점
공동사업자등록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차이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형태(개인+개인,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세법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적용한다는 점이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다.
공동사업자의 장단점
공동사업 의 장점 이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과표 분산 및 각 구성원의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단점은 공동 사업자가 공동 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 의 지급이자는 공동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또한 출자용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 경비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계산의 방법
공동 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 은 해당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 사업장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전체 결손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안분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및 이월
하게 된다.
개인으로 할 때와 달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① 기장의무의 판정 및 접대비 한도계산
공동사업의 경우 첫 사업연도는 각 개인별 수입금액 및 타 단독사업장과 상관없이 신규사업자로써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그 이후의 기장의무 판정도 공동사업장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 판정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각 공동 구성원의 개별
사업장과 상관없이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재무제표 제출
공동 사업장 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별로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구성원의 변동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당해 공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된다.
즉, 구성원의 변동은 기장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공동사업 → 단독사업 또는 단독사업 →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 전환
이후는 당해 사업장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등을 판단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각종 공제규정 (0) | 2017.09.21 |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 (0) | 2017.09.20 |
세무조사 대비법 (0) | 2017.09.12 |
대한민국에서 부자 (0) | 2017.09.07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0) | 20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