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소득세 줄이기
세금 줄이고 싶은 임대사업자, 꼭 챙겨야 할 것은?
재산세, 대출이자, 인건비, 수선비 등 비용처리 가능
감가상각 반영 여부 신중히 검토해야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비용처리를 빠트리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사실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산과 관련한 세금 즉,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비용처리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된다.
건물 관리인이나 청소부 등을 고용했다면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만약 건물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겼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
건물수선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야 한다
한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건물에 감가상각 적용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감가상각을 여러 해 적용하게 되면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많이 차감하게 되어 건물 양도 시 건물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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