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

호사도요 2017. 9. 15. 16:33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합법적 대비 방법

부모에게 차입 시 공증 받고, 4.6% 이자 지급해야

 

 

 

이제 막 가정을 이루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값을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다.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수 억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이 전세보증금을 도와주기도 한다.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준의 혼수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및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수년 전부터는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세금액이 과세관청에 통보되기 시작했다.

2013년~2014년에는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 기준 금액을 점차 하향하여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금 80%이상 자금출처 준비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에 대해 증여추정에 해당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2억원이면 전부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80%이상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명백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자금출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된다.

 

 

 

전세 계약은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양쪽의 소득을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다.

자금출처에 부족한 금액은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다.

 

 

 

4.6% 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금전차입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통장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입이율은 최소 현재 당좌 대출이율인 4.6%를 기준으로 상하 95%~105% 구간 이내여야 한다.

기준금리인 4.6%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