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세 각종 공제규정

호사도요 2017. 9. 21. 10:33

상속세 각종 공제규정

 

 

 

 

상속세 대비하려면 각종 공제규정 체크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례비 영수증 챙기기

상속인이 보험료 납부한 사망보험금 활용

 

 

 

상속세는 세율이 10% ~ 50%에 달하지만, 상속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일반 서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속세가 과세될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불행한(?) 사람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먼저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한다.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고,

장례비용이 500만원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는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보통 부동산 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사망 보험금도 원칙적 으로 간주 상속재산 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