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조사계획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국토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부동산거래조사 관련 Q & A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임(`17.9.26 현재)
2.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대상 주택은?
-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
-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
3.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작성 방법
자기자금과 차입금, 입주계획 등을 상세하게 적어야 함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 입주계획: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 입주 예정시기, 임대(전,월세)를 줄 지 여부 기재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은?
-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하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
5. 허위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가 부과됨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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