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부동산 등 고가(高價)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
10억원 이하 재산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해야
나이 또는 소득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일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집을 사거나 빚을 갚고서 이런 사실을 은폐해버리면 사실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여 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것이 ‘자금출처조사’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는다면 해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산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한
것 으로 본다.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현금 등이 있다면 통장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증여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 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할 때에 7% 신고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간 금전거래인 경우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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