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자금출처 소명

호사도요 2017. 10. 30. 17:28

자금출처 소명





부동산 등 고가(高價)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

10억원 이하 재산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해야

 

 

 

나이 또는 소득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일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집을 사거나 빚을 갚고서 이런 사실을 은폐해버리면 사실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여 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것이 자금출처조사.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는다면 해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산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한

으로 본다.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현금 등이 있다면 통장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증여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 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할 때에 7% 신고 세액공제 를

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간 금전거래인 경우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