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화가 나 멱살만 잡았을 뿐이다.”
“단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을 뿐이고 맞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하며 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사상 위와 같은 사례는 엄연히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람의 신체에 어떠한 폭행을 가하여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지는 결국 법원의 해석이나 학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
법원 판례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방문을 발로 찬 경우’,
‘비닐봉지에 넣은 인분을 타인의 집 앞마당에 던진 경우’는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불과하여서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아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화가 나 멱살을 잡기만 하여도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고, 오래 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면전에서 폭언을 수 차 반복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만, 상습이 아닌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면 실무상 가벼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한 물건 휘두르면 특별법 적용 받아
만약 피해자에게 휘두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돼 실형을 받는 등 엄히 처벌될 수 있다.
가령 휘두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이라고 한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2002도2812 판결).
다툼 중 섣부른 신체접촉 피해야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관서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관념상 폭행의 의미와 실제 형법상 폭행의 의미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툼 중에 섣불리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과도한 동작을 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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