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증여세 신고 납부

호사도요 2017. 10. 26. 13:44

증여신고 납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7%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 및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증여세의 신고방법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 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증여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출처 소명  (0) 2017.10.30
폭행죄   (0) 2017.10.27
특수관계인 과 거래  (0) 2017.10.24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   (0) 2017.10.23
P2P 대출의 개념  (0)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