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호사도요 2017. 11. 9. 11:0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조세소득에 대한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일정 기준이상의 손해(상대방에게는 이득)

가 날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1. 판단여부


그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써,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로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시가와 거래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3.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경우

 

 

(1) 접대비 한도계산 시
법인 결산시 접대비 한도를 정할 때 매출액 기준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액은 일반한도의 20% 적용

(2) 대손금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대손으로 산입이 되지 않음


(3) 대손충당금 설정 시 한도액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한도 금액 계산시 제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그 시가초과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금액도 한도 계산에서 제외

(4) 불균등자본거래 시
기타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시 특수관계자인 특정 주주에게 불균등합병, 불균등증자, 불균등현물출자,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분여하였을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

 

 

4. 법인세법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이용권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즉,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비율만큼의 과세물건을 그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라고 한다.
-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지배권 고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분산보유 유도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여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써,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

납부대상이다.

그 밖에 외감대상 회사라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상에 기타 특수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을 외부공시해야 하며 세무 신고시 에도 특수관계자와에게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별도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위의 경우처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인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