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내년부터 증여세 공제액 축소

호사도요 2017. 11. 13. 13:10

내년부터 증여세 자신신고 공제액 축소

 

 

 

해 넘기면 손해…올해 안에 짚어야 할 절세 포인트

ISA 가입은 내년에 하는 게 유리

 

 

내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므로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중도인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감면해준다.

작년까지는 자진신고 시 10%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감면율이 축소됐다.

그런데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자진신고 세액을 더 축소하여 5%로 낮추고, 2019년에는 3%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증여세 1천만원을 자진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로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2018년에는 50만원,

2019년에는 30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올해 말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해외펀드에 가입하여 만원이라도 불입하면 10년간 3천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의 30%를 분리과세 하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반면, 직장인들과 사업자 및 농어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과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총 급여와 종합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인출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인 ISA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 인출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중도인출 우려가 있다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