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양수금]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양도....

호사도요 2017. 11. 15. 16:5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  [공2017하,1962]

 

 

【판시사항】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푸르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2. 8. 31. 원고 1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12. 13. 원고 1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르1682(본소), 2011르1699(반소) 판결(제1심판결을 포함한다)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며, 2012. 12. 1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또한 소외인은 2013. 1. 7.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라자공영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으며, 2013. 1. 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위 소송은 소외인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가 병합된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외인의 위자료채권, 양육비채권과 위 항소심판결에서 증액하여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위자료채권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양육비채권도 위 각 채권양도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약 4,500만 원(= 과거 양육비 500만 원 + 매월 200만 원 × 기산일인 2011. 4. 21.부터 채권양도일인 2012. 12. 13.이나 2013. 1. 7.까지 약 20개월)이어서,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특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4) 그 후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 3. 28. 2012므5245(본소), 2012므5252(반소)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 소외인과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서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중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 부분은 성질상 채권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나.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및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제기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르20414호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소외인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40,355,068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위 공탁금의 피공탁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피공탁자 소외인의 권리승계인인 참가인도 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에서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부분은 피고가 산정하여 공탁한 위 공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그리고 위 서울고등법원 2015르20414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피고가 다시 소외인과 법무법인 푸르메(참가인)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143호 사건으로 제기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외인과 법무법인 푸르메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5. 위 140,355,068원의 혼합공탁에 대한 배당절차인 2015타배1582호 사건에서 변제공탁 부분이 일부 공탁으로서 무효인 이상 그 혼합공탁 자체가 무효이어서 집행공탁으로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이나 참가인은 모두 위 공탁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유와 그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