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공2017하,1965]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은닉 또는 증여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담보제공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차용금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어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고의부인은 물론 위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기부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외견상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청구이의] 위임한내용과권한의범위를판단하는방법 (0) | 2017.11.27 |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전부금]사해행위해당하여취소를이유로 원상회복된경우 (0) | 2017.11.24 |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는 기준금액 (0) | 2017.11.20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양수금]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양도.... (0) | 2017.11.15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장이혼.재산분할... (0) | 201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