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공2017하,2073]
【판시사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1은 2010.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대하여 성환건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이하 ‘뱅가즈대부넷’이라 한다)은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791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5963호)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40,400,000원,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48,400,000원의 한도에서 각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성환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1의 이름으로 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① 2012. 9.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금 40,400,000원 등을 지급하고 ② 2012. 11.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가액배상금 잔액 8,530,410원 등을 변제공탁하였다. 소외인은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성환건설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등과 함께 주채무자 주식회사 송강산업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의 가액배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소외인이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들이 가액배상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에 대한 공동채무자로서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의 지급으로 가액배상금을 갚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뱅가즈대부넷이 채무자 성환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가액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인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인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외인과 성환건설의 신용보증기금, 뱅가즈대부넷에 대한 채무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성환건설의 출재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이 주채무자, 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 소외인 등이 주채무자인 송강산업 주식회사의 공동보증인으로서 기록상 성환건설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상고이유 주장은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고 그 범위에서 소외인이 피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등을 이유로 들면서 구상채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의무, 부당이득,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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