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 내려면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해야
취득재산 10억원 이상은 미입증금액 2억원 미만 돼야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라도 소득에 비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되면 소득 및 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서 사본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 때 10억원을 넘지 않는 재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된다.
가령 3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억 4천만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자금출처 대상으로 선정할 나름의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서는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이 각각 이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 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기준일 뿐, 재산취득 혹은 부채상환 자금을 타인에게 증여 받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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